서울시 "한남동·도심 집회, 불법 도로점거 더는 좌시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시도 이후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일대와 광화문 등에서 찬반 집회가 이어지며 시민 불편이 커지자 서울시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7일 입장자료를 내고 “최근 한남로 등 불법적인 도로 점거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과 시민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시민을 보호하고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가동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집회시위 소관 기관은 아닌 만큼 직접 단속 권한은 없지만,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통해 최대한 질서유지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더 이상의 무질서는 용납하기 어렵다’는 의지가 담겼다.
시는 우선 지난 6일 불법시위 단속 주체인 경찰(용산경찰서)에 공문을 발송하고 당초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는 철야 시위, 도로 전체 점거 등 행위에 대해 집회 시간 준수 촉구 등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그에 더해 시민의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함께 요구한 상태다.
교통방해 행위가 지속할 경우 관련 단체를 서울시가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주변 도로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 금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집회로 인해 시민 불편이 발생할 경우 경찰청, 교통 운영 기관 등과 협조해 시내버스 우회 운행, 지하철 탄력적 무정차 통과, 교통 정보 제공 등의 조치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현장 대응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 점거로 인해 시민의 버스정류장 이용이 어려워지고, 한남초등학교 등 인근 학교로 등ㆍ하교하는 초중고생들의 안전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일반 시민들이 교통 불편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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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기 기자 lee.sook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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