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방탄차 도망' 영상 찍은 피디 "3주전부터 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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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이 이용하는 방탄 차량 두 대가 빠져나가는 장면이 한 유튜브 채널에 의해 포착됐다.
4일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는 3일 오전 8시 28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의 관용 방탄차 벤츠 마이바흐S600 두 대가 내려오고 이어 경호처 직원으로 보이는 인물이 손을 올려 경례를 하는 모습 등을 2분 53초짜리 영상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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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영 기자]
▲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가 대통령이 이용하는 방탄 차 두 대가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집행하러 서울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한 3일 오전 8시 28분 경 관저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포착해 4일 공개했다. 3일 체포 영장 집행 당시 '고양이뉴스'는 카메라로 관저를 실시간으로 비추는 생중계 방송을 진행했다. |
ⓒ 유튜브 '고양이뉴스' 캡처본 편집 |
4일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는 3일 오전 8시 28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의 관용 방탄차 벤츠 마이바흐S600 두 대가 내려오고 이어 경호처 직원으로 보이는 인물이 손을 올려 경례를 하는 모습 등을 2분 53초짜리 영상으로 올렸다. 이 영상은 3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선 당시 망원렌즈를 이용해 촬영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고양이뉴스'가 관저와 주변을 유튜브 생중계로 공개하자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해당 채널을 고발했다.
해당 영상에는 방탄차가 바리케이드 안쪽에서 합참의장 공관으로 빠져나가는 장면까지 담았다.
'고양이뉴스'를 운영하는 원재윤 피디는 6일 오후 <오마이뉴스>에 "3주 전부터 남산 일대를 사전답사 했고, 대통령 관저까지 향하는 길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촬영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고양이뉴스' 원재윤 피디 "대통령 방탄차, 관저에서 빠져나갔다"
원 피디는 당시 상황을 두고 "4일 공개한 '고양이뉴스' 편집본에는 앞뒤 맥락이 조금 잘렸는데 8시 제네시스 GV80 두 대가 앞서고 뒤에 관저에서 나온 마이바흐 S600 두 대가 따라간다. 대통령은 원래 출근할 때도 제네시스 GV80 차량 두 대를 먼저 앞세우고, 뒤에 벤츠 마이바흐 S600을 운영한다. 두 대를 운영해서 대통령이 어디 탔는지를 모르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이 차들이 나오기 전에 입구와 갈림길에서 한 번씩 바리케이드를 쳤다. 버스로 바리케이드를 만들어 길을 막고 있었는데 GV80에서 두 명이 내려 바리케이드 앞에 선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사이에 S600이 (합참의장 공관 방향이라고 알려진) 갈림길로 지나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두고 "윤석열이 관용 방탄차를 타고 도망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원 피디는 "GTX-A 노선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밑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관저에는 벙커를 지을 수 없어 합참의장 공관 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당일 공수처가 바리케이드를 넘기 전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빠져나갔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러한 의혹 제기를 두고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6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청와대에서 경호하면서 수도 없이 방탄 차량을 봤다. 주로 대통령이 타고, 부인이 같이 탈 수 있다"라면서 "외부 테러로부터 대통령 경호가 다 무너졌을 때 피신해 있는 공간이 국방장관 공관, 합참의장 공관"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합참의장 공관에 있을 수도 있다는 가설에 힘을 보탰다.
이어 그는 "단 하나 (예외는), 외부에 나갈 때 경호실장이 대통령과 똑같은 차량을 혼란을 주기 위해 탄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상습적인 지각을 감추려 '위장 출근 차'도 적지 않게 이용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차에 타지 않았을 거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6일 경찰청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소재를 파악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이 나왔다. 이에 백동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어디 있는지는 알고 있다, 그렇지만 (어딘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고양이뉴스가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드론을 이용해 3일 관저를 촬영한 방송사 JTBC, MBC, SBS와 함께 '고양이뉴스'를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원 피디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보도했는데 고발 당했다"면서 "헌법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태도가 일관성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니 여전히 내전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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