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원 측 “‘불륜 행위’ 인정? 판결 확정 아냐” 공식입장
강주희 2025. 1. 6. 16:42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의 불륜 행위가 인정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최정원 측이 입장을 밝혔다.
6일 최정원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현명의 윤용석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잘못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기사들이 다수 있어 이를 정정한다”며 “최근 하급심에서 여성 지인 A씨와 남편 B씨 간의 이혼소송에서 A씨와 최정원씨 사이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듯한 판단이 내려진 것은 사실이나, A씨는 이에 항소하였기에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위 내용이 최정원 씨의 민사소송 결론에 직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위 1심 판결에는 아무런 구체적 근거조차 설명되지 않아 미흡한 부분이 있고, 결론이 바뀔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또 최정원이 B씨에 대해 명예훼손 교사, 협박,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과, B씨가 이에 대해 맞고소한 형사 소송과 관련 “대다수의 기사에는 ‘양측 모두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최정원에 관한 혐의는 모두 무혐의 결정된 반면, B씨는 다수의 혐의에 대하여 형사 재판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내용에는 최정원 씨의 이성 관계를 금전적인 것과 연관 짓도록 명예훼손을 교사하는 매우 악질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계속된 범법행위에 대하여 추가 고소장이 제출되어 이는 경찰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법원이 최정원과 A씨의 만남을 부정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배우자의 정조의무를 위반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원고(A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가 B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한편 B씨가 최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은 오는 21일 열린다. 이 소송은 2023년 12월 변론이 잡혔으나 지정 기일변경 처리된 후 약 1년이 흐른 뒤 재개되는 것이다.
B씨는 2022년 12월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최정원은 “B씨의 배우자와는 20대 초반부터 가깝게 지내던 친구 사이일 뿐, 과거 서로 연인 또는 이와 유사한 감정으로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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