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타고싶다" 시내버스 기어오른 장애인, 교도소 노역장간다
[충북인뉴스 김남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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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청주시 소재 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종일 (67) 소장이 충북 도청 쌈지광장 계단을 바라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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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청주시 소재 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종일(67, 앞줄 가운데)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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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청주시 소재 이종일 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사진=김남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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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노역장행을 선택한 이는 총 4명으로 모두 중증장애인. 이종일(67) 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과 권은춘 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중증뇌병변장애인이고, 이현주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대표는 시각장애인이다.
이들이 불편한 신체를 이끌고 노역장을 가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법원이 선고한 벌금 대신 신체형인 노역을 선택한 것.
이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2021년 '장애인의 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4월 20일 장애인의 날 당시 이들은 장애인의 생존권이 담긴 요구안을 충북도청에 전달했다.
요구안에는 ▲코로나19 장애인 안전 대책 수립 및 홍보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가정폭력피해 장애여성 보호 시설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충북도청 서문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들은 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 충북도지사(김영환, 국민의힘) 비서실로 향했다.
경찰은 이들을 청사현관에서 막아섰다. 경찰은 당시 이들 장애인들을 막아선 데 대해 "코로나19로 도청 출입이 민감한 상황"이라며 "애초 3명이 도지사 비서실에 방문하기로 했으나 단체 측이 갑자기 5명으로 인원을 늘려 막아설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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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해 11월 충북 장애인단체가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4대 장애인권리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며 다이인(Die-in) 행동에 나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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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춘 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휠체어에서 내려 버스 계단을 기어 올랐다. 이종일 소장은 장애인들에게 경고방송을 하며 집회를 방해하는 청주상당경찰서 측에 항의했다. 이현주 대표는 마이크를 잡고 "계단버스는 장애인을 위한 버스가 아니므로 저상버스를 도입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장애인들에게는 ▲주식회사 OO교통의 승객수송 업무 방해 ▲일반교통방해(육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은 이들 4인에게 총 350만 원을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기소과정도 석연치 않다. 사건이 발생한 2021년 경찰은 이들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1년 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결국 위와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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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일 소장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 이 소장은 입으로 움직일수 있는 마우스펜을 통해 컴퓨터를 사용한다. 시를 쓰기도 하고, 주식투자도 한다. (사진 : 충북인뉴스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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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일 충북도청 서문앞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충북시국대회'에 참가한 이종일 소장. 추운 날씨에 이종일 소장 손이 붉게 얼어 있다. (사진=김남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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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 소장은 정규 학력이 일절 없다. 49세에 '다사리 장애인 야학'(교장 송상호)에서 늦깍이 공부를 시작했다. 2년 만에 중등, 고등 검정고시를 마쳤다. 이 소장은 50세가 되어서 집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시작했다.
50세까지 그가 햇빛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일주일에 단 한 번 뿐이었다. 자원봉사자와 함께 목욕탕을 가는 것이 유일했다.
그는 "자립생활을 시작하고 나서야 외출하고 싶으면 외출하고 집에 있고 싶으면 집에 있는다. 영화를 보고 싶으면 영화를 볼 수 있다. 인간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지만 자립생활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소장의 수입원은 현재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 수당이 전부다. 그에게 법원이 선고한 벌금 1백만 원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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