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실무장은 하지 말 것 지시? “계엄군 실탄 5만7735발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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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실패 후 '경고성 계엄이었을 뿐, 국회 의결 후 곧바로 해제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후 윤 대통령은 이 사령관에게 "의원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 190명 들어온 건 확인도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 전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해제됐다 해도 두 번, 세 번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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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체포 지시 없었다? “체포조 출동”
③계엄 바로 해제? 尹 “계속 진행”
④경고성? “비상 입법기구 계획”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실패 후 ‘경고성 계엄이었을 뿐, 국회 의결 후 곧바로 해제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체포 지시가 없었고, 군 병력에 비무장을 지시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는 이와 배치되는 정황이 빼곡하게 담겼다. 검찰은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 등 윤 대통령이 내린 지시를 ‘인적, 물적 증거’를 통해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5일 국민일보가 확보한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이고 있던 지난 4일 0시30분~1시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후 윤 대통령은 이 사령관에게 “의원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 190명 들어온 건 확인도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 전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해제됐다 해도 두 번, 세 번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 내용은 이와 정면 배치된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이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 체포가 윤 대통령 지시 아래 일사불란하게 진행된 것으로 의심한다. 김 전 장관은 오후 10시27분 계엄 선포된 직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전화해 이 대표 등 10여명 명단을 불러주며 체포 및 위치 파악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0시53분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첩사는 4일 0시25분쯤 5명으로 구성된 1개팀을 이 대표 체포조로 지명한 후 국회로 출동시켰고 이어 총 10개팀, 수사관 49명을 국회로 보냈다. 윤 대통령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도 수차례 전화해 “국회 들어가는 의원들 다 체포해. 포고령 위반이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계엄 직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문건에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임금 등 자금 완전 차단할 것, 국가 비상 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 기재돼 있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헌법상 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등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단순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과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소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 것” 등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계엄 당시 투입된 군인이 실탄 총 5만7735발을 동원한 사실을 파악했다. 1공수여단은 계엄 이튿날 0시45분쯤 유사시 2개 대대가 쓸 목적으로 소총용 5.56㎜ 실탄 5만400발을 탄약 수송차량에 적재하고 즉시 공급 가능하도록 준비했다. 이밖에 수도방위사령부 산하 대테러특수임무부대 16명은 3일 오후 11시45분쯤 소총, 저격 소총 등과 함께 5.56㎜ 보통탄 1920발, 9㎜ 보통탄 540발, 엽총용 산탄 30발, 섬광폭음 수류탄 10발 등을 소지한 채 중형버스를 타고 국회 인근에 도착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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