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관저 앞 대치’ 이틀만에 “공무수행 공무원 다치면 안돼”

박태인 2025. 1. 6. 02:3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전격적인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정국의 돌파구를 제공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채 일주일도 안 돼 또 다른 난제와 마주했다.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한남동 관저에서 진지전을 펼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처리를 두고, 여야와 대통령실 그리고 경호처와 수사기관(공수처·경찰)이 최 권한대행에게 각기 다른 주문을 내놓고 있다. 5일에도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휘하라”는 야당 및 수사기관의 압박과 “위법적 수사에 관저 문을 열어줘선 안 된다”는 대통령실 및 경호처의 요구가 팽팽했다.

이틀간 침묵하던 최 권한대행은 5일 오후 기재부 대변인실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이 다치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최 권대행이 모호한 태도를 취한 건, 정치적 논란이 심해도 법 해석적 논란은 가벼웠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달리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문제를 둘러싼 법적 논란은 보다 까다롭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게 정부 인사들의 전언이다.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은 최 권한대행의 결정으로 종식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고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위법하며 ▶경호법상 현직 대통령 체포는 대통령에 대한 위해 시도이며 ▶현직 대통령을 놔두고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할 순 없다고 주장한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경호처의 제1 경호 대상은 현재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각 기관이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입장을 취하는 아노미 상태라 최 권한대행이 또 결단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은 “최 권한대행도 두 번 연속 여당과 지지층을 등지는 것에는 큰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 역량의 위축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3일 대통령 관저 내·외곽을 경비하는 경찰 101·202경비단과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측이 공수처에 길을 터주자 “항명”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은 경호에 협조하라고 했지만 군경이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경호처와 협의하라는 요청이었고, 법에 따라 판단해 철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 권한대행이 내란 공범이 아니라면 신속하게 경호처를 진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