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격 실추와 정국 혼란 더는 계속돼선 안 된다

2025. 1. 6.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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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한 뒤 정국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정당한 영장 집행을 막으며 몸싸움을 벌이고, 차벽 사이로 대치한 장면은 계엄 선포만큼이나 초현실적이었다.

공수처는 지난 4일 대통령 경호처 지휘 감독자인 최 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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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체포영장 법대로 집행돼야
법원, 尹측 ‘영장 부당’ 주장 기각
최 대행, 경호처 저지 중단시켜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집행 불발 뒤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한 뒤 정국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정당한 영장 집행을 막으며 몸싸움을 벌이고, 차벽 사이로 대치한 장면은 계엄 선포만큼이나 초현실적이었다. 이런 모습은 주요 외신으로도 중계돼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하기도 했다. 국가기관 간 물리적 충돌 이후 주말에 서울 곳곳에서 대규모 찬반 집회가 열리는 등 국론 분열도 극심해지고 있다.

이런 혼란과 분열 상황을 결코 오래 끌어선 안 된다. 그러려면 체포영장이 법대로 집행돼야 한다. 윤 대통령이라고 법 위에 있을 수 없고, 그런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 공수처는 6일까지 유효한 영장을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할 것이다. 법원도 이번 영장이 유효하게 발부됐다는 것을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은 5일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지난 2일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영장에 적힌 ‘형사소송법 제110·111조(군사상·공무상 비밀은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부당하다고 문제 삼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도 이날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부당했다며 공수처와 경찰 인력 150여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무더기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런 궁색한 주장에서 벗어나 영장 집행에 속히 응해야 한다. 그게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마땅한 의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수사나 체포의 부당성은 추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을 통해 다투면 될 것이다.

영장이 순조롭게 집행되려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공수처는 지난 4일 대통령 경호처 지휘 감독자인 최 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최 대행도 경호처의 영장 집행 거부로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아슬아슬한 충돌이 빚어진 것을 지켜봤을 것이다. 그런 충돌이 나라를 불안하게 하고, 국가 신인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최 대행이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막지 말라고 지시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권한대행의 중요한 책무인 헌정 질서 유지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지시가 필요하다. 이제 윤 대통령과 최 대행의 결단에 따라 대한민국이 더 혼란스러워질 수도, 안정을 찾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는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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