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호처는 대통령 사병이 아니다…영장 방해 멈춰야
경호처 저지로 윤 대통령 영장 집행 1차 무산
부당한 명령은 거부해야…최 대행 적극 나서길
대통령 경호처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이다. 대통령이든 그 누구든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적인 병력이 전혀 아니다. 경호처 직원들은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공무원 신분이고, 설사 상급자의 명령이라도 불법 부당한 명령은 거부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거부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다. 누구라도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없고 그런 명령을 따라서도 안 된다. 경호처 직원들은 단순히 상급자의 명령을 따랐다는 것만으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 둘 다 국가기관인 공수처와 경호처가 협조는커녕 날카롭게 대립하는 상황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게 아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경호처가 협조하도록 명확한 지시를 내려줘야 한다. 국회의 탄핵소추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경호처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은 최 대행에게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더욱 깊어지도록 방치하는 건 무책임한 일이다. 개인적으론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지만 국가를 위해 결단이 필요할 땐 결단해야 한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 150여 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그중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국방장관 직무대행)에 대해선 경호처 요청을 거부하고 공수처에 협조했다는 것을 고발 이유로 들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고발한다는 건지 적반하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 측은 보안시설 압수수색에 대한 형사소송법(110조와 111조) 적용을 배제한다는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이제라도 윤 대통령 측은 무리한 주장을 거두고 정당한 법 집행에 협조하길 바란다. 그것만이 마지막 순간까지 최소한의 품위와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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