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란죄 철회’ 정쟁 벌이는 정치권…헌재 판단에 맡겨라
조기 대선 목적 의심되나 박근혜 탄핵 때도 유사 조치
여당 재의결 주장은 무리…이재명 2심도 지연 말아야
국회 측의 입장 변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탄핵 인용 시 치러지게 될 대선을 앞당기기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최대한 빨리 윤 대통령을 탄핵해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려 한다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 헌법재판에서 내란죄가 다뤄질 경우 윤 대통령 측에 다수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권을 보장해야 해 시일이 길어질 수 있다.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가 장기화할 경우 탄핵심판도 지연될 소지가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대리인단의 이번 조치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해소용으로 비치면 여론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이유로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지나치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가 변경된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 취소를 추구하는 모습이지만, 당장 그가 국회 소추위원장을 맡았던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소추 사유서를 변경한 적이 있어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당시 그는 “형법상 범죄 성립 유무는 헌법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재판 대상”이라며 탄핵소추 사유서에서 뇌물죄, 강요죄 등을 빼고 행위의 위헌성을 다루자고 했었다.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탄핵 반대 집회에 몰려가 “사기 탄핵”이라고 하는 모습도 꼴사납다.
헌재가 8인 체제 회의를 시작하는 만큼 내란죄 철회 여부는 헌재의 판단에 맡기면 될 일이다. 탄핵소추 취소를 목적으로 국회 재의결 등을 요구해 봐야 진행될 가능성도 없고 여론 분열을 부채질해 정국 혼란만 키울 뿐이다. 오는 4월 헌법재판관 두 명의 임기가 만료되면 자칫 헌법재판 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치권은 원활한 탄핵심판 진행에 협조해야 한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이 2년2개월 만에 끝난 이재명 대표도 항소심에 적극 참여해 재판을 지연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나야, 윤석열"…윤이 김치찌개 끓여줬던 그 검사 후배 | 중앙일보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직전…"동체 10배 규모 새 떼와 충돌" | 중앙일보
- 이어령 "내가 암 투병 중이오"…그때 의사가 날린 돌직구 | 중앙일보
- 전 부인 조카와 결혼한 축구스타…"이런 괴물들" 여동생 분노 | 중앙일보
- 1등, 2등은 4장 총 21억 당첨…복권 구매한 '행운의 장소'는 | 중앙일보
- "엄마 안녕" 자폭한 우크라군…러 병사는 그의 존엄 지켜줬다 | 중앙일보
- 오겜2 감독 "빅뱅 탑, 이렇게까지 용서받지 못한 줄 몰랐다" | 중앙일보
- 연기대상 거머쥔 한석규 "이런 자리 갖는 것도 왠지 죄송" | 중앙일보
- "뉴스 보고 왔다" 수원서 무안까지 혼자 버스 타고 온 초등생 | 중앙일보
- 가족 9명 잃은 ‘푸딩이’도 조문…짖지 않고 물끄러미 위패만 봤다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