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23일 시작…조급해진 민주당 '조기 대선' 분초 다퉈
국회 탄핵소추단은 '내란죄' 철회 논란
尹 탄핵심판 속도 높이려는 의도 관측
이재명 "혼란 신속 극복, 안정된 나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사법리스크 시계가 법원의 동계 휴정기를 거쳐 재개된 가운데, 대선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한 민주당의 움직임이 분초를 다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속도를 높이려는 꼼수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내란죄 철회' 후폭풍과 맞물려, 이 대표의 대권가도를 좌우할 가장 큰 뇌관으로 여겨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심판도 오는 23일 시작된다.
5일 정치권 안팎에 따르면 이른바 공직선거법 6·3·3(선거법의 경우 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처리) 원칙이 이번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적용될지에 여야 모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재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지 두 달여만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15일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은 무죄라고 봤다. 이에 이 대표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할지 여부를 가릴 탄핵심판을 오는 14일부터 본격 시작한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최장 180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지는데, 앞서 탄핵소추됐던 대통령들과 관련해 헌재의 결정이 나오는데 100일이 채 걸리지 않았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2004년)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2016년)은 91일만에 헌재의 결정을 받았다. 이 중 노 전 대통령은 기각 결정이 돼 대통령직에 복귀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파면이 결정됐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 결정을 한다고 전제할 경우, 180일 동안의 심리 기간을 꽉 채울 때는 5월 중순쯤 탄핵이 인용되고 7월에 대선이 열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더 이른 시점의 '벚꽃대선'이나 '장미 대선'이 벌써부터 언급되는 등 헌재가 탄핵 인용을 앞당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단 6·3·3 원칙을 강조 중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반드시 2월 15일 안에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청구인인 국회는지난 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내란죄를 사건 쟁점으로 다루는 것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돌연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한 것은 내란죄 증거 조사를 다루다가는 탄핵 인용이 늦어지기 때문을 고려한 것이란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다만 이처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본격화 이전에 '조기대선'을 치루려는 민주당의 전략은 자충수에 그칠 것이란 역풍 조짐 역시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졸속으로 작성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각하는 물론, 국회에서 이를 재작성해 다시 표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내란죄 철회는 '이재명 방탄용'이란 공세도 강화했다.
하지만 이날도 민주당의 목소리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신, 헌재의 탄핵 심판과 별개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시도하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압박에 집중되는 등 윤 대통령의 거취에 집중됐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폭설 속에서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앉아있는 사람의 이미지를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응원합니다"라고 적었다. 이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폭설 속에도 윤 대통령 체포 요구 집회에 나선 이들을 독려하는 메시지다.
이 대표는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있었던 지난 3일에도 "혼란을 신속하게 극복해, 더 안정되고 굳건한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대권주자로의 광폭 행보에 나서는 데 집중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의원총회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며 "이 엄동설한에 밤새워 관저 앞을 지키며 체포를 명하는 국민을 믿고 나서라. 주저하지 않고 책임을 다할 때, 국민이 지켜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 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다만 대선 때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으면 대선후보로 출마가 가능하다. 또한 선거법의 경우 벌금 100만원 미만이 나온다면 대선 출마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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