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시간 걸려도 헌재서 내란죄 여부 판단해야…아쉬운 마음”
김재민 2025. 1. 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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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기로 한 것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형사상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헌정사에 내란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게 엄격하게 평가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결정을 서둘러 받을 목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형사상 내란죄 평가부분을 시간이 적게 걸리는 헌법상 내란행위 평가로 바꾼 것은 아닐까, 민주당이 그런 결정을 한 것이 만약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 전 탄핵 및 조기대선을 마무리하고 싶은 정치적 목적은 아닐까, 이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소추위원장으로 앞장서서 뇌물죄 소추사유를 빼버렸던 분(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은 이제 와서 박근혜 대통령탄핵이 잘못됐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일까이런 저런 의구심을 갖게 되고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을 하다 보니 서글퍼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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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기로 한 것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형사상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5일 김 의원은 페이스북(SNS)을 통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소추사실은 그대로 두고 형사상 내란죄 부분 판단을 헌법위반사유 내란행위판단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있었다고 한다”면서 “아직 정확한 전후관계 파악을 하지 못했고, 헌법학자들과 형법학자들의 고견을 청해 듣는 중이기에 함부로 평가할 부분은 아니지만 무언가 아쉬운 마음이 든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헌정사에 내란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게 엄격하게 평가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결정을 서둘러 받을 목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형사상 내란죄 평가부분을 시간이 적게 걸리는 헌법상 내란행위 평가로 바꾼 것은 아닐까, 민주당이 그런 결정을 한 것이 만약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 전 탄핵 및 조기대선을 마무리하고 싶은 정치적 목적은 아닐까, 이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소추위원장으로 앞장서서 뇌물죄 소추사유를 빼버렸던 분(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은 이제 와서 박근혜 대통령탄핵이 잘못됐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일까…이런 저런 의구심을 갖게 되고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을 하다 보니 서글퍼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정사 유래가 없는 엄중시국임에도,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대선출마에 영향이 있을까 노심초사 타임라인 맞추기에 골몰하고, 국민의힘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로 혼란을 더하고 있다”면서 “정치는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당리당략을 우선해 국가와 국민을 위함이 뒤로 밀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디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 사회갈등이 아닌 사회통합과 발전을 위한 정치, 진영논리가 아닌 가치지향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 헐뜯고 반사이익을 바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가치를 입증하며 신뢰를 얻어가는 정치, 국민들이 바라는 이런 정치를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면서 “하루 속히 진영논리를 극복하고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사회갈등을 최소화하고,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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