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경호처 지휘권 있어… 가만 있으면 직무유기”

성윤수 2025. 1. 5. 19: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최상목(사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두 차례 공문을 보내 경호처의 협조를 지휘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호처로서는 경호 대상자(윤석열 대통령)가 아닌 제3자의 지시를 받는다는 것은 경호를 포기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에 응하라고 권유하거나 공수처를 향해 방문 조사를 권유하는 식으로 의견 표명만 가능하다. 경호처를 향한 직접 지시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尹 체포 협조해야” 목소리 커
일부선 “최는 제3자… 지시는 부적절”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최상목(사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두 차례 공문을 보내 경호처의 협조를 지휘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경호처 측에 별다른 협조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이유 등으로 권한 행사를 주저하는 모습이지만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선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다는 게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 절차를 돕지 않은 최 권한대행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5일 “헌법상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최 권한대행이다. 경호처에 대한 지휘나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최 권한대행에게 있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저지하는 현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마라’고 명령을 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최 권한대행이) 명시적인 지시 명령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공수처와 경호처가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다. (영장 집행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법적인 문제”라며 “지시를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정치적 이유로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 지휘를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면서도 “권한대행은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던 것처럼 경호처 지휘 역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직접 지시를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호처로서는 경호 대상자(윤석열 대통령)가 아닌 제3자의 지시를 받는다는 것은 경호를 포기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에 응하라고 권유하거나 공수처를 향해 방문 조사를 권유하는 식으로 의견 표명만 가능하다. 경호처를 향한 직접 지시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