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최종 관문은 ‘국민투표’… 여론조사 과반은 개헌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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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개헌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국민 과반은 개헌 논의를 서둘러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한국리서치의 신년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53%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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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과반 투표에 과반 찬성 필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개헌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국민 과반은 개헌 논의를 서둘러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력구조 개편 방식과 관련해선 ‘4년 대통령 중임제’ 선호도가 높았다.
KBS가 지난 1일 공개한 신년 여론조사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1%였고, 중앙일보·엠브레인퍼블릭의 같은 날 발표 여론조사에서도 ‘개헌 논의를 빠르게 시작해야 한다’는 응답이 60%에 달했다. 한국일보·한국리서치의 신년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53%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헌 시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중앙일보 조사에서 개헌 시기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60%가 차기 정부 출범 이전에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중 34%는 ‘지금부터 논의해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를 골랐다.
주요 여론조사에서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 방향으로 4년 대통령 중임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갤럽의 12월 첫째주(3~5일) 여론조사에서 ‘4년 중임 대통령 중심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4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의원내각제’ 18%, ‘분권형 대통령제’ 14% 순이었다.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는 ‘4년 중임 대통령제’ 43%, ‘의원내각제’ 10%, ‘이원집정부제’ 2% 등으로 나타났다(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헌법 개정은 국회 또는 대통령이 개정안을 발의하고 최종 관문인 국민투표를 통해 완성된다. 국민적 지지가 필수인 셈이다. 대통령이 발의할 경우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돼 있고, 국회의원 발의의 경우 개정안에 대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 이후 60일 이내 국회가 의결해야 한다.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후 30일 이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유권자 과반 투표, 투표자 과반 찬성을 받으면 개헌이 확정된다. 효력은 대통령의 공포·발표 즉시 발생한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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