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많이 온다" 일단 멈춘 공수처, 폭설 견딘 시민들만 또 거리 위에

김종훈 2025. 1. 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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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윤석열 체포영장 유효기간 하루 앞으로... 법원, 윤 측 체포영장 불허 요구 기각

[김종훈, 권우성 기자]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 체포, 구속’을 촉구하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앞 도로에서 밤샘 농성을 한 노동자, 시민들이 5일 오전 체온유지를 위해 은박 담요로 몸을 감싸고 있다.
ⓒ 권우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재집행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공수처는 5일 오후 4시 즈음까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1차 집행일인 지난 3일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을 태운 차량 5대가 오전 6시 14분께 공수처를 출발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재집행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게 없다"며 "오늘 들어가냐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날씨) 상황을 보면 알 것이다. 눈이 많이 오고 있다. 재집행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폭설 등 날씨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집행이 어렵다고 밝힌 셈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재집행 여부는) 공수처만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면서 "지금은 경우의 수가 많다. (체포영장을) 재집행할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어느 쪽에 무게가 더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추가집행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반복됐지만 "거기까진 알 수 없다"고만 했다. '추가집행 없이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당연히 고려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향후 공수처가 체포영장 재집행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6일 재집행 ▲체포영장 기한연장 신청 ▲체포 없이 사전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 등으로 좁혀졌다.
▲ 출근하는 오동운 공수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고 있다.
ⓒ 남소연
공수처, 폭설에 철야농성한 시민들 염원 외면

"눈이 많이 오고 있다"면서 체포영장 재집행 대신 '숨고르기'를 택한 공수처와 달리,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한남동 일대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이 폭설을 뚫고 '윤석열 체포'를 외치며 3일째 철야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영하의 날씨에 폭설까지 내렸지만 수만 명 시민들은 은박 비닐이나 우비 등을 걸친 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전국의 시민들은 핫팩과 김밥, 커피, 사발면, 난방버스 등을 후원하며 함께 했다. 관저 인근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는 사흘째 공간과 화장실을 제공하며 시민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궂은 날씨에도 시민들의 자유 발언이 이어졌다. '한강진대첩'으로 명명된 철야농성에 의료지원을 하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의사 이소영씨는 "새벽에 주무실 때 깨워서 죄송하다"며 "저체온증으로 의식을 잃을까봐 깨웠다"고 입을 뗐다.

그는 "연대에 감동하면서도 문득문득 의료인으로서 화가 나는 건 시민들이 거리에서 추위에 떤 지 한 달이 넘었다. 집회에 나온 시민들은 추위 때문에 지긋지긋한 감기와 요통, 오십견, 근육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 질병에 대한 1차 처방은 윤석열에 대한 즉각 체포다. 공수처는 지금 당장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라고 외쳤다.

전날(4일) 집회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이날 풀려난 민주노총 조합원도 무대에 올랐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소속 이영남씨는 "어제 스스로를 '민주시민'이라 밝힌 은평구 주민 몇 십 명이 슬리퍼를 신고 은평경찰서로 왔다"면서 "이분들 보니 대한민국 앞길이 훤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일 공수처가 윤석열을 잡는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 깨작깨작 생쇼를 하다가 포기하고 나왔다"며 "공수처는 뭐하고 있나. 시민들이 윤석열 때문에 잠을 못자고 있다. 공권력이 범인을 잡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일갈했다.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 체포, 구속’을 촉구하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앞 도로에서 밤샘 농성을 한 노동자, 시민들이 5일 오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권우성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 체포, 구속’을 촉구하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앞 도로에서 노동자, 시민들이 2박 3일 밤샘 농성을 하는 가운데, 5일 오전 농성자들을 위해 기도실과 화장실 등이 휴식공간으로 공개된 관저 부근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에서 시민들이 쉬고 있다.
ⓒ 권우성
법원, 윤석열 체포영장 불허 요구 기각

한편 법원은 이날(5일)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일 '영장 내용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판사가 영장에 적시한 '형사소송법 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선영 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정문에 기각 이유를 상세히 적시했다.

"이 사건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의 혐의사실에는 내란죄뿐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형법 123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공수처법에 포함되어 있는 범죄이고, 그것과 관련이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공수처법은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관할 법원이 반드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신청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이 사건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법령의 해석이라는 사법권의 범위 내에서 법관이 할 수 있는 행위이지 이를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서도 "기각 이유를 파악하는 대로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불복 의사를 밝히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의 시한은 6일 자정까지다. 실질적으로 딱 하루 남은 셈이다. 시민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인 6일까지 철야농성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3일 오전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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