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범칙금 최대 290만원…'오토바이 나라'의 극약 처방
오토바이가 많고 교통질서가 혼란한 베트남에서 새해부터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이 기존보다 최대 수십 배로 늘어났다.
5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뚜오이쩨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됐다.
공안부 교통경찰국은 최근 교통 안전이 개선되었지만 기존 처벌 수준이 낮아 교통법규 위반을 억제하고 교통 사고·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호 위반이나 도로 역주행, 진입 금지 도로 진입 등에 대한 범칙금은 기존 400만∼600만 동(약 23만∼35만원)에서 1800만∼2000만 동(약 104만∼116만원)으로 약 3.3∼4.5배가 됐다.
차 문을 안전하게 열지 않아 사고를 일으킨 경우 기존 범칙금은 40만∼60만 동(약 2만3000∼3만5000원)이었지만 단속 강화 이후 2000만∼2200만 동(약 116만∼128만원)으로 약 37∼50배로 늘었다.
난폭 운전, 과속 등에 대한 범칙금도 기존 최대 1200만 동(약 70만원)에서 최대 5000만 동(약 290만원)으로 4배 이상 뛰었다.
또 운전 중 휴대전화나 전자기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현재 범칙금의 약 두 배인 400만∼600만 동(약 23만∼35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베트남의 대표적 교통수단인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신호 위반 범칙금이 최대 600만 동(약 35만원)으로 기존(80만∼100만 동)의 최대 7.5배로 치솟았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나 우산을 쓸 경우, 또는 우산을 쓴 사람을 태울 경우 10만∼20만 동(약 5800∼1만1600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매체는 지난 1일 호안끼엠, 하이바쯩, 동다 등 하노이 번화가의 주요 교차로에서는 대다수 사람이 신호를 준수하는 등 교통 상황이 눈에 띄게 바뀌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호찌민시 빈타인 지역에서 신호 위반으로 붙잡힌 한 시민은 "오늘 적색 신호등을 위반했다가 500만 동(약 29만원)의 범칙금을 받았다"며 "다시는 이런 짓을 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존엄 지키려는 게 아니었다…“나 죽기 싫어요” 노모의 본심 | 중앙일보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직전…"동체 10배 규모 새 떼와 충돌" | 중앙일보
- 절친과 딴살림 차린 아내…‘억만 개의 모욕이다’ 분노의 시 | 중앙일보
- "관저 앞 시위와 소름 돋게 닮아"…오징어 게임2 감독도 놀랐다 | 중앙일보
- 섹시 댄스로 난리나더니…중국 전직 체조여신 SNS 계정 또 정지 | 중앙일보
- "승진한 사위가 효도 관광"…몸 아파 같이 못간 장인 홀로 남아 절규 | 중앙일보
- 툭하면 짜증, 성적 뚝 아이…사춘기인 줄 알았는데 부모들 충격 | 중앙일보
- '탕탕' 산타가 사람 죽였다…러시아 성탄절 앞두고 충격 범죄 | 중앙일보
- 클로이 모레츠, 동성 연인과 약혼? "행복한 새해"라며 올린 사진 | 중앙일보
- "온가족 매달려 한달 400만원 벌이"…애달픈 편의점 블루스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