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경호처 제1경호대상, 여전히 尹”

이경원 2025. 1. 5. 17: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5일 "경호처의 제1 경호대상은 현재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까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고 있으나,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따라 대통령과 그 가족의 위해 방지를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는 종일 긴장감이 흘렀다. 권현구 기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5일 “경호처의 제1 경호대상은 현재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까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고 있으나,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따라 대통령과 그 가족의 위해 방지를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비록 직무정지 상태라 하더라도 여전히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다 받고 있으며, 제1 경호대상은 현재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경호처는 현재 자신들의 직분을 다하는 것으로서 똘똘 뭉쳐 있다”며 “이를 어떠한 (정파적) 세력이라고 칭한다면 그것은 대통령경호처의 수십 년 전통을 매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서울 한남동 관저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경호처에 가로막혀 무산됐다. 공수처는 이후 지난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윤 대통령 체포에 협조하도록 대통령경호처를 지휘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이 공수처의 요청에 대해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대통령경호처 본연의 직분은 윤 대통령의 신변 보호라는 것이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의 최종 판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도 경호처의 경호를 받지만 제1 경호대상인 윤 대통령에 비해 순위가 밀린다”고 말했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이날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는 입장을 냈다.

지난 3일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는 경호처 이외의 군·경이 공수처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공수처는 결국 영장을 집행하지는 못했지만 ‘1차 저지선’인 철문과 바리케이드를 통과, 관저 외곽에서부터 격렬한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과는 다른 모습이 연출됐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국가기능 마비이자, 이를 넘어 최 권한대행의 지시도 이행하지 않은 반란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불법 무효인 영장을 집행하는데 본연의 업무인 경호를 하기는커녕 문을 열어주고, 불법 행위자들을 막지도 않았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도 이행하지 않은 심각한 국기문란이고 내란이며 반란”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러한 국기문란 관련 주장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