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리인단은 정말로 윤석열을 변호하고 있는가

박성우 2025. 1. 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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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심판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국회 측 대리인단은 '내란 혐의' 등 형사법적인 부분을 탄핵 소추사유에서 철회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러자 윤석열 측 법률대리인단은 "(탄핵 심판이)비상계엄 때문에 빚어진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비상계엄은 원칙적으로 통치행위"라면서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내란죄에 해당하는 것은 별개다. 통치행위와 내란죄는 별개인데 내란죄를 빼버리면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지 않나.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탄핵의 사유가 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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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2차 변론준비기일 윤석열 법률대리인단 주장 살펴보니

[박성우 기자]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 주재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심판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국회 측 대리인단은 '내란 혐의' 등 형사법적인 부분을 탄핵 소추사유에서 철회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러자 윤석열 측 법률대리인단은 "(탄핵 심판이)비상계엄 때문에 빚어진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비상계엄은 원칙적으로 통치행위"라면서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내란죄에 해당하는 것은 별개다. 통치행위와 내란죄는 별개인데 내란죄를 빼버리면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지 않나.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탄핵의 사유가 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내란죄 여부 따지면 시간 많이 끌릴 것" 심판 지연 속셈 드러낸 윤 측 대리인단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윤석열 측 대리인단의 반발은 이상하다. 이들은 내란이 아닌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로서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피청구인 측 입장은 이 사건 계엄 선포 행위는 적법한 계엄 선포라고 주장하는 것이냐"라고 묻자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라고도 했다.

그렇다면 이번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국회 측 대리인단의 결정이야말로 윤석열 측 대리인단이 두 팔 벌려 환영할 일이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비상계엄은 합법적 통치행위이고, 내란죄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니 탄핵은 당연히 기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환영은커녕 반발하고 나섰다. 왜일까. 이들은 재판장에서 그 이유를 토로했다. 윤석열 측 대리인단은 "내란죄 위반을 쟁점으로 해서 탄핵 사유로 넣게 되면 내란이 되냐 안 되냐로 시간이 많이 끌릴 것"이라며 "(국회 측은) 그 부분을 편법으로 잘라내고 헌법 위반 여부만 갖고서 판단 받아도 (된다는 식)"이라고 했다.

또한 그들은 "단순히 지금 와서 '(계엄 선포는) 헌법 위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탄핵 심판을) 가자',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든다"라고도 했다.

즉, 내란죄 위반 여부를 탄핵 심판에서 따지게 되면 탄핵 심판이 지연되니 형사법 위반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만 판단해 탄핵 심판을 신속히 마칠 수 있게 하는 국회 측의 전략이어서 반대한다는 것이다. 윤 측 대리인단은 탄핵 심판의 신속한 결정을 반대하며 사실상 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일까?

국무회의록, 포고령 제출하라고 하니 "재판부 직권으로 찾아보라"

한편 윤 측 대리인단은 12월 3일의 계엄 선포가 합법적 통치행위라고 주장하지만 그 근거는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인 계엄 선포권을 행사한 것이 그것이 불법인가 따지는 것은 너무 단순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란죄에 해당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와 철저한 조사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입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와 군경 투입 이유 등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계엄 선포한 게 12월 3일인데 지금 한 달이 지났다. 그런데 아직 의견이 없다는 건 좀 이상하다. 의견은 있어야 할 것 아닌가"라고 윤 측 대리인단의 미흡한 의견서 제출에 대해 지적까지 할 정도다.

게다가 이들은 계엄 당시의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에 대해 재판부가 "국방부와 행안부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제출하겠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하셔도 되는 부분 아닌가"라며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재판부가 찾아보라고 말했다.

이처럼 탄핵심판 지연의 목적을 숨기지 않는 윤 측 대리인단의 변호를 보고 있자면, 과연 이들이 윤석열을 변호하고 있는 이들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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