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발언마다 ‘내란’이라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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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발언마다 '내란'을 빼놓지 않고 있으면서 탄핵 심판에서는 '내란'을 빼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본인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 되는 길을 서둘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일구십언, 흔들리는 헌정질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대표는 일구이언이 아니라 일구십언쯤 되는 듯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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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발언마다 ‘내란’을 빼놓지 않고 있으면서 탄핵 심판에서는 ‘내란’을 빼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본인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 되는 길을 서둘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일구십언, 흔들리는 헌정질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대표는 일구이언이 아니라 일구십언쯤 되는 듯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이 대표의 집권욕이 대한민국 법체계를 마구 흔들고 있지만, 행정 공백이나 민생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불법시위, 폭력시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졸속이 만든 헌정 위기, 법치주의가 무너진다’는 제목의 글에선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명시한 것은 누가 봐도 계속 정당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위기 상황일수록 ‘절차적 정당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영장 발부 결정을 하면서 법원이 무슨 근거로 이러한 원칙을 배제할 수 있단 말이냐?”고 말했다.
이어 “따지고 보면 더 근원적인 문제는 공수처 설립 당시의 입법 불비”라며 “민주당의 졸속 입법으로 탄생한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와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조차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러한 상황은 향후 기소 및 재판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법적 혼란이 강제 수사에 대한 찬반 논쟁으로 이어지고, 국론분열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엄정한 ‘법치주의의 회복’”이라며 “헌법 재판도 수사도 신속하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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