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박은주 2025. 1. 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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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시된 점이 헌법 등에 위배된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또한 공수처법을 근거로 공수처 검사가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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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발부 시시비비는 부적절하단 판단
“체포·구속 후 적부심 청구할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에서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김지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5일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시된 점이 헌법 등에 위배된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에 이 조항의 배제가 적시된 것이 “법률상 근거 없이 법원이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것”라고 주장했다.

마 판사는 이에 대해 “(해당 문구가) 법령의 해석이라는 사법권 범위 내 행위이지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건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은 형사소송법 제109조, 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은 같은 법 제137조가 적용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해당 문구는 기존의 법 해석을 재확인하는 의미일 뿐이라고 부연했다.

마 판사는 또 “이 사건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의 혐의사실에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사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공수처법에 포함돼 있는 범죄이고, 그와 관련이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수색영장이 위법·무효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이라고 주장해왔다.

마 판사는 “신청인의 신청 취지는 이 사건 체포·수색영장이 위법, 무효이기 때문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에 의한 영장 집행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공소제기 전 수사단계에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는 그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청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형식으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발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수처법을 근거로 공수처 검사가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르면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관할로 하지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마 판사는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의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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