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업ㆍ준주거지역에서 상가 의무비율 대폭 완화…오세훈 규제철폐 1호

한은화 2025. 1. 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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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서울 겅남구 강남대로 일대에 임대 안내 현수막이 붙은 공실이 늘어서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상업ㆍ준주거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을 지을 때 상가 의무비율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한다. 상가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한 조치다. 상가 비율이 낮아진 만큼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어 여의도와 용산정비창 일대 등 주요 정비사업지의 사업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철폐안 1ㆍ2호를 5일 발표했다. 비상 계엄사태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재한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철폐를 핵심 안건으로 놓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 지 20여 일 만이다. 특히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건설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우선 규제철폐 1호 과제로 상업ㆍ준주거지역 내 상가와 같은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낮출 계획이다. 준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 10% 이상을 비주거시설로 지어야 하지만, 이 기준을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이달 안에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도 개정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대형복합쇼핑몰을 많이 이용하고 온라인 쇼핑으로 소비패턴이 바뀌어 상가 공실이 늘어나는 데다가 도심 내 주택 수요가 늘어나면서 과감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상가 의무 비율이 줄거나 없어지면서 시장 수요에 맞는 상가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서울시는 줄어든 상가 면적만큼 주거·업무시설을 더 지을 수 있어 개발사업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규제 완화로 1만㎡ 부지 기준으로 준주거지역의 경우 약 50가구, 상업지역은 약 100가구가량 아파트로 더 공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밀집한 여의도와 용산정비창 등 서울 역세권 개발사업이 주요 수혜지로 꼽힌다.


규제 대토론회 개최, 오 시장 즉문즉답 나선다


규제철폐 2호로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로 소음ㆍ진동, 분진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었지만, 사업 추진이 그만큼 늦어진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을 기존 48일에서 20일로 대폭 줄일 계획이다.
자료: 서울시

한편 서울시는 오는 14일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서 서울시민이 불필요한 규제 완화 방안이나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서울시장과 서울시 전 간부가 바로 답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규제철폐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올해 서울시정의 핵심 화두”라며 “앞으로 100일 동안 시민과 서울시 구성원이 함께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모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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