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확대

문정임 2025. 1. 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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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제주도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제주도는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추진해 온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을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주거 안정은 행복한 삶의 기본 조건"이라며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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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제주도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제주도는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추진해 온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을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도내에서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대 30만원의 주택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2년에 1회,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신청서 접수 시 계약서 사본과 중개수수료 영수증,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수급자 등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신청은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시 종합민원실(부동산관리팀)이나 도청 주택토지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청년 510명과 신혼부부 및 기초생활수급자 118명 등 총 628명에 1억70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2억5000만원을 사업 예산으로 확보했다.

한편 지원 기준을 보면 청년은 제주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19~39세까지가 대상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이후 7년 이내이면서 부부 중 1명 이상이 제주에 거주해야 한다.

단 청년과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해 지원한다.

무주택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 체결 당해연도와 전년도 기준의 전국 단위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주거 안정은 행복한 삶의 기본 조건”이라며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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