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尹 탄핵혐의서 내란죄 제외는 이재명 위한 정치적 셈법"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데 대해 '정치적 셈법'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명의 일구십언, 흔들리는 헌정질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대표는 발언마다 ‘내란’을 빼놓지 않고 있으면서 탄핵 심판에서는 ‘내란’을 빼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본인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 되는 길을 서둘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일구이언이 아니라 일구십언쯤 되는 듯하다”면서 “이 대표의 집권욕이 대한민국 법체계를 마구 흔들고 있지만 행정공백이나 민생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거야가 중심인 국회 측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비상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한다는 취지냐”는 질문에 “사실상 철회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튿날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탄핵 사유 논란의 핵심은 간단하다”며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엄밀히 따지지 않고, 계엄 선포 요건을 어기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내용 등의 '헌법 위반' 입증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란죄 제외에 대해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를 통해 졸속으로 결정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하고, 다시 제대로 된 소추문으로 국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이자 오메가”라며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지적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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