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나가는 윤석열 측 '체포영장 집행' 공수처장 등 무더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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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이호영 경찰청 차장, 김선호 국방차관 등 150여 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저항하면서 불응한 윤 대통령 측이 '위법한 영장' 운운하며 '적반하장'행태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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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
ⓒ 연합뉴스 |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5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내란사태 관련 주요 수사 책임자를 비롯해 공수처 이대환 부장검사, 박상현·이현주·최장우 검사 및 수사관 등 30여 명,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 등 모두 150여 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특수건조물침입·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먼저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해 "지난 1월 3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다"며 "이 과정에서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 150여 명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시설인 정문을 부수고 침입하였고, '불법 영장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해 일부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신청한 위법한 영장"이라며 "영장담당판사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위헌적인 영장(을 발부했다)"이라고 주장했다.
이호영 경찰청 차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경호처장의 요청을 거부한 것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장(박종준)이 이호영 경찰청 차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에게 관저지역 경비부대의 증가 배치를 요청했으나 이들이 거부했다"며 "공수처가 정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것을 방치하도록 했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장뿐 아니라 경찰청 차장 및 국방부 차관, 서울시경찰청과 용산경찰서 관계자 전원을 공수처의 위법한 영장 집행에 적극 공모한 공범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경호에 대한 지시불응과 항명은 국가 안보의 근간인 대통령 경호 체계를 뿌리째 흔든 중대한 사건"이라며 "경호체계를 바로 세우고자 불법을 저지른 이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진행한 경찰 측의 '촬영'도 불법으로 몰아붙였다. 이들은 이와 관련 "경찰 특수단은 불법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1급 국가보안시설인 관저에 대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이에 대해서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위반으로 추가 고발조치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전날(4일) 대통령실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촬영해 공개한 유튜버 <고양이뉴스>와 방송사들에 대한 고발 조치의 연장선이라 볼 수 있다.
대통령실은 "피고발인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헬기와 방송 장비 등을 통해 관저 일대를 촬영했다"며 성명 불상의 유튜버와 JTBC, MBC, SBS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일 유튜버 <고양이뉴스>는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을 담으면서 흰색 옷을 입은 인물이 흰색 개를 데리고 나와 관저 주변을 산책하는 모습을 포착해 보도했다. <고양이뉴스>는 해당 인물이 김건희 여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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