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호처장, 몸싸움 밀리면 실탄 쏘라해" 경호처 "사실 무근"
대통령 경호처가 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발포명령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정치권 일부에서 주장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의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관계자에 대한 발포 명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박종준 경호처장은 지난 3일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경호처는 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실과 다른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당부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 처장이 발포 명령을 내렸다며 직무 해제를 촉구했다.
조사단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 우려가 실제 상황임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단은 “박 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경호처의 극렬 저항은 윤석열과 김용현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일부 충성파 간부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처장을 필두로 현장에 있었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광적으로 직원들을 압박하고 독려했다”며 “향후에도 위협이 발생한다면 이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사단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가 공포탄과 실탄을 소지하고 있었을 거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를 무력으로 거부하고 영장집행 공무원들을 개인화기로 위협하려는 박 처장과 김 차장, 이 본부장 등 윤석열 충성파 간부들을 즉각 해임하라”고 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경호처가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관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완전무장한 대테러팀을 투입할 계획이라는 등 극렬한 저항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
경호처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군과 경찰 인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자 매일 전 직원을 소집하고 있으며, 추후 영장 집행 시 이들을 인간방패로 활용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조사단은 전했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살수차 확보도 추진했지만 경찰은 응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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