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공수처장·경찰청 차장·국방부 차관 등 체포영장 집행 관여 150여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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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행)·김선호 국방부 차관(국방장관 직무대행) 등 150여 명을 고발하겠다고 5일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오 처장과 검사 및 수사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등 150여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특수건조물침입·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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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행)·김선호 국방부 차관(국방장관 직무대행) 등 150여 명을 고발하겠다고 5일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오 처장과 검사 및 수사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등 150여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특수건조물침입·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오 처장이 지난 3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윤 대통령에 대한 위헌·위법한 영장을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 150여명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시설인 정문을 부수고 침입했고, 불법 영장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해 일부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이 차장과 김 차관도 공수처의 위법한 영장 집행에 공모한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경호처장이 법률에 따라 이 차장과 김 차관에게 경호 경비부대 관저 지역 증가 배치를 요구했으나 거부했다는 이유다. 대통령경호법 제15조에 따르면 경호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및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이 차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 협조 요청도 거절했다는 게 변호인단 측 주장이다. 김 차관에 대해선 “국방부 산하 55경비단이 경호처 작전 통제를 받아 관저 외곽경계를 엄수하도록 해야 함에도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이 정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것을 방치하게 했다”고 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는 경호처 경호원들의 관저 진입도 막았다.
변호인단은 "경호처장의 정당한 협조 요청을 거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지시에 불응해 항명한 것, 정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것을 방치하도록 한 행위는 직무유기죄를 구성한다"며 "경호원들이 관저 진입을 막은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경찰 특수단이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1급 국가보안시설인 관저를 불법 촬영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무집행의 최우선 기준은 '공무집행의 적법성'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위법한 무효 영장을 근거로 지휘권 없는 조직 인력을 동원해 불법적인 공무집행을 자행하고,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에 반하는 지시를 한 관계자들은 적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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