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현장 조사에 유족 참여 보장해야”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2025. 1. 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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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지원단'(이하 수습지원단)은 "무안공항 제주항공기 참사 관련, 현장 조사에 유족들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습지원단은 지난 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와 미국 합동조사팀이 무안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제, "사고 원인 중 하나로 부적정한 공항 시설물이 거론되면서 국토부 역시 참사 책임의 주체로 용의선상에 올라 조사위를 신뢰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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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참사 수습지원단’ 성명서 발표
지난 4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이혁 유족대표단 장례위원장과 김정희 변호사(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법률지원단)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의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지원단’(이하 수습지원단)은 “무안공항 제주항공기 참사 관련, 현장 조사에 유족들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습지원단은 지난 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와 미국 합동조사팀이 무안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제, “사고 원인 중 하나로 부적정한 공항 시설물이 거론되면서 국토부 역시 참사 책임의 주체로 용의선상에 올라 조사위를 신뢰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조사위원장에 전직 관료 출신이 선임되고, 항공분과 5인 중 상임위원 역시 국토부 현직 고위직으로 구성됐다”며 “조사위가 국토부 입김을 벗어나 독립적이고 중립적 입장에서 참사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수습지원단 “사고 원인을 의혹 없이 철저하게 규명하고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유족이나 유족 대리인의 의견진술 등 참여권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조사단 활동에 유족이나 유족 대리인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해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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