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새해부터 최대 43만2510원 지급... 7700원 인상

유창재 2025. 1. 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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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월 최대 43만2510원 지급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25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하여 월 최대 43만2510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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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변동률 2.3% 반영한 34만2510원으로 결정, 선정기준액은 138만원

[유창재 기자]

 2025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월 최대 43만 2,510원 지급된다.
ⓒ 보건복지부
올해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월 최대 43만2510원 지급된다. 이는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한 결과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아래 복지부)는 5일 이같이 알리면서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해 전년도 기초급여액 33만4810원 대비 7700원 인상된 34만251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25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하여 월 최대 43만2510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급여는 기초급여 34만2510원에 부가급여(전년동, 소득계층에 따라 30,000~90,000원)를 더한 금액이다.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이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이다.

복지부는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되는데,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3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20만8천 원으로 결정됐다"며 "이는 전년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 대비 단독가구는 8만 원, 부부가구는 12만8천 원 인상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만약 대상자 기준이나 신청방법 등 장애인연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를 하고자 할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35만1386명(수급률 70.2%)이다.
 2025년 1월부터 변경되는 장애인연금 개요
ⓒ 보건복지부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연금을 비롯한 소득보장 제도가 장애인 분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 내실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5년 급여액 기준으로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대상으로는 월 최대 43만2510원의 장애인연금을,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대상으로는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대상으로는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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