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 절반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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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을 대폭 완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서울시가 철폐하는 규제 첫 타자는 건설 분야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절반 낮추기로 했다.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에 대한 용적률 10% 규제는 이달 중 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 개정해 즉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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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 확대
[한국경제TV 신재근 기자]
서울시가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을 대폭 완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5일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규제철폐안 1·2호를 내놓으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오세훈 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철폐를 핵심 안건으로 각종 개선 방안을 논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건설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산업 규제철폐 TF'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가 철폐하는 규제 첫 타자는 건설 분야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절반 낮추기로 했다.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에 대한 용적률 10% 규제는 이달 중 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 개정해 즉시 폐지한다.
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상업시설 등 비주거 비율을 연면적 20% 이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 복합쇼핑몰 수요, 온라인 거래 활성화, 도심 내 주택 수요 증가로 이 비율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왔다.
시는 이러한 규제가 철폐되면 대규모 개발사업의 장애로 인식되고 있는 상가 의무 면적이 대폭 폐지·축소하여 시장 수요에 맞는 적정 규모의 상가 공급이 가능하고, 축소된 상가 면적만큼 주거 또는 업무시설 등 필요 용도 공급이 확대돼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 면제 대상을 늘리고 절차도 완화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소음 진동, 분진 피해 등으로부터 시민 불편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사업추진 지연 등 차질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그간 사문화됐던 협의절차 면제제도를 대대적으로 부활, 심의 기준 준수 사업은 본안 심의를 과감하게 생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을 기존 48일(초안 20일+본안 28일)에서 절반 이하인 20일(초안)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협의절차 면제제도는 초안이 접수되면 시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을 준수한 사업은 본안 심의를 생략해 주는 것을 말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 조례를 개정해 면제 적용 대상을 연면적 합계 20만㎡ 이하 건축물이나 정비사업 면적 18만㎡ 이하에서 모든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경우 면제 가능 사업이 2배가량 늘어난다.
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접수 시기를 앞당길 방안을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협의 가이드라인 수립하는 등 효율적인 제도 마련을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재근기자 jkluv@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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