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죄 철회에 변론기일 무효 소송…“朴 때와 같아”
박동주 2025. 1. 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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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하고 통보한 가운데, 변론기일 지정을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장은 4일 헌법재판소장을 상대로 '탄핵심판변론기일사전지정행위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서가 무효이므로 이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탄핵소추심판을 각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변론기일을 지정했으므로 이는 모두 무효"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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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하고 통보한 가운데, 변론기일 지정을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일부 법학자는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장은 4일 헌법재판소장을 상대로 ‘탄핵심판변론기일사전지정행위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 학장은 탄핵을 소추한 국회가 탄핵소추사유 대부분인 내란죄를 철회한 만큼 국회가 표결한 탄핵소추서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일 열린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내란 혐의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내란 혐의는 제외하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 위반 여부만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같은날 헌재는 이달 14일, 16일, 21일, 23일, 2월 4일 다섯 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지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준비 절차가 한 차례 더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형법 위반인 내란죄 성립 여부가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다투겠다는 것”이라면서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로 포함된 내란행위는 단 한 가지도 제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학장은 “내란죄를 탄핵소추사유에서 철회함에 따라 탄핵 심판의 예비 판결이라 할 수 있는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이 정당성을 갖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서가 무효이므로 이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탄핵소추심판을 각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변론기일을 지정했으므로 이는 모두 무효”라고 했다.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NS를 통해 “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것은 국회 의결 범위 내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렇게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심리를 끌어 시간을 버는 것이 목적이니 (형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심리 방법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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