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전국 122개 지점 굴·홍합·미더덕 등 패류독소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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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월부터 홍합, 미더덕 등을 대상으로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패류독소 검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굴과 홍합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쌓이는 독이다.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는 시기(3~6월)에는 주 1회 이상 조사하고,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시기(1~2월, 7~12월)에는 월 1회 조사할 계획이다.
패류독소 발생해역과 종류 등을 어업인에게 문자 등으로 신속히 전파해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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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월부터 홍합, 미더덕 등을 대상으로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패류독소 검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굴과 홍합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쌓이는 독이다. 겨울과 봄철 사이에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한다. 독소가 있는 패류와 피낭류를 먹으면 근육마비, 설사, 복통, 구토 등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해수부는 조사 정점을 제주 지역 2곳(제주, 서귀포)을 포함해 작년 120개에서 올해 122개로 확대한다.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는 시기(3~6월)에는 주 1회 이상 조사하고,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시기(1~2월, 7~12월)에는 월 1회 조사할 계획이다.
패류독소 조사 결과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조사정점 해역을 ‘패류 채취 금지 해역’으로 지정해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지 못하게 한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모든 패류와 피낭류 등을 출하하려면 사전 검사를 받고 허용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출하한다.
패류독소 발생해역과 종류 등을 어업인에게 문자 등으로 신속히 전파해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패류독소는 가열·조리해도 제거되지 않으므로 채취 금지 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해 먹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양식 어가에서도 안전한 패류 출하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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