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27일까지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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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쌀・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6일부터 27일까지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성수품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과거 위반사례가 많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해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이 점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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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쌀・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6일부터 27일까지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성수품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과거 위반사례가 많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해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이 점검 대상이다.
사전 모니터링은 2일부터 12일까지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통신판매와 배달 플랫폼 업체 등 원산지 표시실태에 나선다.
그리고 6일부터 12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 조사, 설이 임박한 13일부터 27일까지는 제수용품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 위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점검한다.
또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고사리, 도라지 등 나물류와 대추, 밤 등 임산물 원산지 단속을 위해 산림청과 합동단속을 벌인다. 전통시장 등 원산지 표시 취약지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원산지표시 제도를 지도・홍보 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아울러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선물용 농산물에 대해 전국 주요 산지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 700건을 수거해 잔류농약을 분석한다.
쇠고기 등 축산물 이력번호 적정성을 조사해 위반업체는 축산물 등급 조사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는 등 부적합 농축산물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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