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닮은 윤석열 주장... 8년 전 권성동이 반박했다
[박소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 표결 전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
ⓒ 대통령실 |
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쪽 법률대리인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라는 주장은 철회하고, 이 행위의 헌법 위반 여부만 다투겠다고 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렇게 재구성되다시피하는 것은 소추권 남용과 같은 의도"라고 반발했다. 탄핵사유를 변경하려면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 글로 이들을 지원사격했다.
하지만 국회 탄핵소추인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실 자체를 탄핵사유에서 제외하겠다는 게 아니다. 이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변경한다는 취지다. 비슷한 예로는 형사재판의 공소장 변경 절차가 있다. 형사소송법 298조는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탄핵소추인단도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탄핵사유를 변경하고자 했다.
▲ 8차 변론 참석한 탄핵 청구인측 2017년 1월 2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공개변론에서 권성동 법사위원장 등 청구인측이 참석하고 있다. |
ⓒ 사진공동취재단 |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 대통령의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중대하게 위반됐느냐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탄핵심판이고, 좀더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잘못된 경우에 징계처분하는데, 그 징계처분의 성격을 띄고 있는 행정소송이 탄핵심판이다.
그런데 우리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작성할 당시 헌법 위반 부분 5개, 법률 위반 부분 8개로 나눠서 설시했다. 이렇게 하면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해서 뇌물수수가 된다, 직권남용이 된다, 강요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형법상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그런데 범죄가 성립하냐 유무는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는 거다.
그래서 법률 위반 부분 8가지를,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그대로 다 원용하면서 법률적 평가를 형법상 범죄성립에 대해선 논하지 않고 그러한 대통령의 구체적 행위가 헌법의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되느냐, 대의민주주의에 위배되느냐, 아니면 사적 자치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주의에 위반되느냐는 식으로 저희들이 재작성해서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재작성하는 이유는 탄핵심판은 대통령의 직무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좀더 쉽게 얘기하면 공소장 변경과 같다고 보면 된다. 공소장 변경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탄핵소추 의결처럼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할 필요가 없고, 탄핵소추위원과 대리인단이 얼마든지 준비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다."
헌재 교통정리도 끝나… "평가는 우리가"
▲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당사자가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모습. |
ⓒ 연합뉴스 |
"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또 헌법재판소는 소추사유를 판단할 때 국회의 소추의결서에서 분류된 소추사유의 체계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소추사유를 어떤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려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 쪽)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헌재는 '소추사유 변경 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청구인이 주장한 소추사유 중 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은 이 사건 판단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답했다. 즉 최초의 탄핵소추의결서에 담긴 사실관계에서 부합하는 소추사유 변경은 가능하며 그 내용이 어떻게 위헌·위법인지는 재판부가 결정한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부도 마찬가지다. 3일 정형식 재판관은 "피청구인 측은 서면을 통해 '(소추사유 변경은) 불가능하다. 오탈자까지 고치면 안된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볼지는 저희가 판단할 부분이고, 저희가 판단할 때 곤란하다, 안된다고 하면 빼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선 재판관도 "이 사건 소추 사유 핵심은 계엄행위가 위법이라는 것 아닌가"라며 "그 부분은 법적 평가 아닌가. 법적 평가는 재판소가 하겠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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