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들 "윤석열은 탄핵 골문에 자살골 넣었다"

이병한 2025. 1. 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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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초유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응, 어떻게 볼 것인가

[이병한, 박소희 기자]

▲ 차량으로 막힌 대통령 관저 경내 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도로를 대통령 경호 인원들이 차량으로 막고 있다.
ⓒ 연합뉴스
▲ 대통령 관저에서 철수하는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경찰 병력과 공수처 수사관 등이 내려오고 있다.
ⓒ 연합뉴스
초유의 연속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도 초유의 일인데, 그 대통령이 경호처를 앞세워 영장 집행을 무력화시키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2025년 1월 3일, 5시간 30분 대치 끝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 경호처 직원과 군인 200여 명, 그리고 변호인들의 격렬한 저항에 막혀 철수한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을 독재자 전두환을 완벽하게 넘어서게 만들었다.

윤 대통령과 전두환은 모두 내란 우두머리(한명은 대법원 확정 판결, 한명은 현재 피의자 상태)라는 점에서 닮은꼴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밤 지지자들에게 보낸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공개 편지는, 1995년 12월 2일 전두환이 발표한 소위 '골목성명'과 완벽히 대응된다. 그랬던 전두환도 법원이 발부한 사전구속영장을 들고 경남 합천 고향집에 찾아온 검찰의 호송차에 순순히 올라탔다. 하지만 30년 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영장주의마저 부정하는 상황. 법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윤 대통령이 탄핵의 골문에 자살골을 차넣었다"(서보학 경희대 교수)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중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뜻이다.

12.3 내란 사태 딱 한 달 후에 벌어진 체포영장 불응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오마이뉴스>는 긴급히 전화를 돌려봤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재판관들이 결정문에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쓸 것이다"
▲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 연합뉴스
"1월 3일은 정말 우리 국격이 많이 추락한 하루다. 과연 대한민국에 사법시스템이 건재한가에 대해 외국에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경호처 직원들 뒤에 숨어서 일단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고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늘 이 모습이 탄핵심판에도, 형사재판에도 악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한다. 윤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도 굉장히 잘못한 것이다.

탄핵심판에 있어서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중대하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 한다. '중대하게'라는 말은 헌법 65조 1항에는 없는데,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면서 판례의 기준을 세운 것이다. 그런데 그 중대성의 기준이 두개다. 첫번째는,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느냐다. 여기서 키워드는 '헌법수호'다. 두번째는,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부여한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다. '신임, 배신' 두개가 키워드다. 둘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면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라서 파면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윤 대통령이 오늘 둘 다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관들이 앞으로 탄핵 결정문에 이렇게 쓸 것이다.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 왜? 헌법 12조 3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도 경호처 직원들 앞세워 거부한 건데, 무슨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고 보겠는가. 또 많은 국민들이 그대로 지켜봤다. 그러면서 얼마나 분노했겠는가. 내가 선거를 통해서 윤 대통령에게 부여한 신임을 배신당했다고 생각한 국민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결국 헌재의 '중대성' 두 기준에 다 포함되는 거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 경호처 해체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다"
▲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 측과 경호처가 대치하고 있다.
ⓒ 이정민
"대통령이 찌질하고 비겁하다. 자기 부하들은 다 구속돼서 재판에 넘어가고 있는데,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서도 경호원들 뒤에 숨어서 얼굴도 내비치지 않는, 리더로서 자격이 없다는 걸 온 국민에게 보여줬다.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중인데, 대통령이 헌법과 법질서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걸 온 국민 앞에 드러낸 것이라서, 헌재 결정에 굉장히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100% 그렇게 본다. 오늘 윤 대통령은 탄핵의 골문으로 스스로 자살골을 차넣었다.

경호처가 100% 잘못 생각하는 거다.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대통령을 체포하러 왔는데, 적법한 공무집행을 나서서 방해한 것이다. 경호처장이나 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사병이 아닌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방해한 것은 사병과 같이 행동을 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응분의 법적 책임을 경호처가 져야 한다.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적어도 책임자들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권이 바뀌면 경호처도 이제 더이상 존재 이유가 없는 거 같다. 그동안 경호처가 대통령 옆에서 일종의 권력기관 비슷한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는 대통령 경호도 경찰로 옮겨서, 대통령 경호를 하는 기관이 세상을 뒤에서 조정하는 권력기관의 이미지를 버려야 할 때가 됐다. 이번 사태가 대통령 경호처 해체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늘 사태는 윤석열과 경호처장만큼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책임이 있다"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가운데, 관저앞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대통령 관저로 향하고 있다.
ⓒ 권우성
"오늘은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붕괴된 날이다. 그 1차적인 책임이야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박종준 경호처장이지만, 그것만큼이나 결정적 책임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최 권한대행이 오늘 명백하고 고의적으로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지금 법치주의가 유린되고 있는데, 자기 말 한마디면 그 지시를 수행해야 되는 경호처가 자기 수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한마디 안 한 것 아닌가.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는 근거로 표면적으로는 경호법을 근거로 대고, 또 무슨 영장이 무효라느니 하면서 전부 법률을 끌어다 방어하고 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협조하라'는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정리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붕괴되고 있는데 그냥 TV만 보고 있었다는 거 아닌가. 5시간 넘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최 대행을 탄핵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본다.

오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에 대해 최 권한대행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직무유기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다. 공수처는 이것을 인지해서 입건,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그리고 분명히 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할텐데, 그 과정에서 최 권한대행에서 분명하게 경고해야 한다."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연구관)]
"경호처 지휘자급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관저 나오는 공수처 수사관들 12.3 윤석열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과 경찰이 3일 오후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철수하고 있다.
ⓒ 유성호
"안타깝다. 분명히 경호처에서 적극적으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 심지어 관저 200m 근접해서는 200여 명이 스크럼을 짜고 적극적으로 막았다는 거 아닌가. 더군다나 개인 화기를 휴대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니까. 실질적인 물리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경호처장이나 차장, 이걸 지시했던 사람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까지 된다. 다음에 영장이 제대로 집행이 되더라도 지휘자급들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인데,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저렇게 집행되지 않는 상황을 전 국민들이 목격했다. 위법한 계엄 선포를 목격한 국민들이 또 한 번 적법한 법 집행도 안 되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졸이고 마음이 아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경호처 공무원들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 그들도 누군가의 부모고 또 자식이다. 경호처장의 잘못된 판단에 따른 위법한 명령이라는 걸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본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할 경우 본인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을 경호하는 사람들이지 피의자, 범죄자를 경호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대통령 경호법이라는 게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정당하게 집행하는 것을 막는 도구가 아니다. 정당한 법 집행을 못 하게 막는 것도 경호법에 의해서 경호라고 하면, 대통령은 영원히 체포나 구속이 될 수 없다는 거 아닌가. 형법은 대통령에게 그런 특권을 준 적이 없다."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
"경호처의 논리는 초점을 흐리는 것... 법리는 명백하다"
▲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관저 인근에서 경찰이 육교와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
ⓒ 이정민
"경호처의 논리도 자세히 보면, 법 해석의 차이, 견해 차이로 계속 몰아가고 있다. 그냥 막으려고 한다는 건 다 아는데 그런 논리를 계속 쓰고 있고, 진짜로 그렇게 믿는다기보다는 초점을 흐리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윤 대통령) 본인이 검사였는데, 본인이었으면 (피의자가 영장 집행을 거부할 때) 어떻게 했을지 한 번 물어보고 싶다.

법 앞에 평등이라고, 법리상은 명백하다. 영장이 일단은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다. 다툴 수 없도록 했으면 다투지 말라고 한 거다. 후속 절차는 있다. 일단 영장이 집행되고 나면 집행에 대한 불복은 구속적부심도 있고, 압수수색은 준항고도 있고, 방법이 있는데 거기까지 안 가겠다는 거다. 법을 안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어쨌든 교과서대로 영장이 발부되면 일단 집행은 되는 거다. 그 다음 다른 절차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불복하는 게 맞다. 근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모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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