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용현, 계엄 선포 직후 "내가 전군 지휘, 명령 안 따르면 항명죄 처벌"

박사라 기자 2025. 1. 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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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취임사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출처=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이 아닌 자신이 전군을 지휘하겠다고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일 JTBC는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소장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8분쯤 합참 지하에 있는 전투통제실로 이동한 뒤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주재하면서 "이제부터 전군은 장관이 지휘한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후엔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은 제한사항을 확인하고, 기존에 하달했던 임무를 정상적으로 실시하라",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차장 정진팔을 계엄사 부사령관으로 임명한다. 계엄사령관은 계엄상황실을 설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국회 국방위 긴급현안질의 등에 출석해 "계엄상황실을 설치하다 계엄이 해제됐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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