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트럼프 판결’ 인용…“헌재 탄핵심판 필요 없다”

이창희 2025. 1. 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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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판결’을 인용을 통해 탄핵심판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 제출한 40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탄핵심판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면책 특권과 관련해 내린 판결을 인용했다.

당시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인 행위는 형사 기소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상 종국적이면서 전속적인 권한 내에서 이뤄진 경우 의회나 법원이 규제하거나 심사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 해당 판결을 인용했다. 그들은 윤 대통령 역시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 77조에 따라 국가긴급권을 행사했고, 비상 상황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는 대통령의 정치 행위인 통치이므로 사법부가 이를 심사해선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윤 대통령 측은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한 바 계엄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 신체 등 기본권의 제한도 없었다”며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보호 이익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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