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하승수 2025. 1. 3. 21: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안] 최상목 권한대행 명령·경호처 공무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형사입건·사전구속영장 청구 필요

1월 3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경호처에 의해 막혔습니다.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졌다고 분노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오마이뉴스>는 하승수 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의 페이스북 글을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하승수 기자]

 12.3 윤석열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과 경찰이 3일 오후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와의 5시간 30분 대치 끝에 집행이 무산됐다.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 유성호
오늘(3일),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되면서 화가 난 시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으로 방해하는 것이 용인되는 국가는 법치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사태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무능과 체포 의지 미흡, 최상목 권한대행의 무책임 등이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봅니다.

2025년 1월 3일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도로를 대통령 경호 인원들이 차량으로 막고 있다.
ⓒ 연합뉴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법치주의가 무너진 현재와 같은 상황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탄핵과는 별개로 윤석열은 반드시 체포·구속돼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가 안정을 찾을 수 있고,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가지 길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길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경호처에 영장집행에 협조하도록 명령하게 하는 것입니다. 야당과 시민사회, 국민들은 당연히 이를 요구할 것입니다. 아마 공수처도 이를 염두에 두고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협조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필요한 일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수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감독범위내에 있는 경호처의 범죄행위를 방관한다면,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목을 맬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태도를 보면, 과연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런 명령을 경호처에 내려줄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12.3 윤석열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과 경찰이 3일 오후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철수하고 있다.
ⓒ 유성호
두 번째 길은, 윤석열을 체포할 때까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과 동시에 오늘 현장에 있었던 경호처 공무원들을 전부 즉시 형사 입건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공수처과 경찰은 이를 추진하는 것이 자신들의 역할입니다. 신원이 파악되는 경호처 공무원들 전원에게 소환통보를 함으로써, 그들의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시켜줘야 합니다.

처음엔 간부급 이상만 입건하자는 생각도 했었는데, 오늘 경호처에서 나온 적반하장격 입장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경호처 공무원들 전부를 형사입건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처하고, 만약 또다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전부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경호처 공무원들이 소환에 불응하면 전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윤석열을 체포할 때에 같이 체포하든지, 아니면 그들의 주거지를 수색해서라도 체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1월 6일 이전에도 다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1월 6일 후에도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가 될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공수처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아무 것도 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면, 공수처는 윤석열 수사에서 손을 떼는 것이 낫습니다. 오늘 보여준 무능함과 미흡한 체포의지만으로도 공수처는 이미 국민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세 번째 길은, 윤석열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과 동시에 오늘 현장에 있었던 경호처 공무원들을 전부 즉시 형사입건하고 소환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길과 다른 점은 체포영장이 아니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호처가 저항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체포를 위한 영장이 아니라 무기한 인신을 구속하는 영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체포영장 발부보다는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으로 귀국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따라서 첫 번째 길과 두 번째 길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경호처장을 직위해제하고 경호처에 협조명령을 내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수처뿐만 아니라 야당과 시민사회, 국민들 그리고 최소한의 양식이 있는 언론들이 같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최상목 권한대행만 쳐다보고 있을 수 없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수처와 경찰에 대해서는 두 번째 길을 가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백하게 경호처 공무원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상황이니, 이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경호처 공무원들은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수괴의 사병(私兵) 역할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심각하게 훼손된 법치주의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 제보를 받습니다
오마이뉴스가 12.3 윤석열 내란사태와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내란 계획과 실행을 목격한 분들의 증언을 기다립니다.(https://omn.kr/jebo)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내란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데만 사용됩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