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영장집행 방해한 수방사 55경비단에 복귀명령 내려야"

김도균 2025. 1. 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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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군인들은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소속이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일 "공수처는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한 상태"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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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 "위법작전에 군인 동원할 경우 파견 취소 가능"

[김도균 기자]

▲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 측과 경호처가 대치하고 있다.
ⓒ 이정민
3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군인들은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소속이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현재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와 대치하고 있는 부대는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부대"라고 밝혔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경호작전을 위해 경호처에 배속되어 경호처로부터 작전통제를 받는 병력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경호처가 법원의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위법한 작전에 군인들을 동원할 경우, 파견을 취소하고 부대원들에게 복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 법무관 출신인 김경호 변호사는 "55경비단의 경호처 파견은 법률상·행정상 인사 조치에 해당한다"면서 "군 인사법, 국군조직법 및 국방부 각종 훈령 등에 따라, 인사권을 가진 원 소속 지휘관은 언제든 파견 명령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경호처에 파견된 군인은 경호처장의 작전·업무 지휘를 받더라도, 인사권·징계권은 여전히 수방사령관(또는 상급 지휘관)이 보유하고 있다"라면서 "수방사령관 대리는 '작전통제권'을 경호처에 위임했더라도, '인사권'까지 경호처에 넘긴 것은 아니므로, 필요하면 파견을 해제하고 부대원을 복귀 명령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또 "군인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해야 하지만,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 의무가 없다"면서 "법원의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등 명백히 위법. 경호처 지휘가 그런 불법행위를 명령한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 명령'"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령인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는 권한을 위임위탁 받아 행사하는 경우, 그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거나 중대한 공익 침해 우려가 생길 경우 원래 권한자가 위임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군인의 파견 역시 국방부(혹은 수방사령부) 지휘관이 인사권을 위임받아 행하는 행정행위의 일종으로 위법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했다면, 수방사령관 대리(상급 지휘관)인 원 권한자는 파견 철회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그는 "소속 부대원이 위법행위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면, 지휘관은 신속히 이를 중단하도록 지휘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일 "공수처는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한 상태"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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