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공수처가 기동대 동원, ‘국헌문란’의 폭동이어서 내란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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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절차에 전격 돌입한 가운데 대통령 변호인단이 "위헌, 불법영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경찰 기동대를 동원한다면 '국헌문란'의 폭동이어서 내란죄"라고도 주장했다.
3일 윤석열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 측은 기자들에게 낸 입장문에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경찰이 협조했다면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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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절차에 전격 돌입한 가운데 대통령 변호인단이 “위헌, 불법영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경찰 기동대를 동원한다면 ‘국헌문란’의 폭동이어서 내란죄”라고도 주장했다.
3일 윤석열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 측은 기자들에게 낸 입장문에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경찰이 협조했다면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수처와 경찰은 독직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세계헌정사 어디에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긴급권’ 행사에 대해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가 없다”면서 “대통령이 내란죄라는 것은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몰이”라고 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청구와 영장발부는 원천무효이며, 이를 집행함 역시 위법행위라는 기존 입장도 반복했다. 위법적인 영장 집행을 통해 확보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라며 증거능력을 모두 상실한다고도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도 언급했다.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현행법으로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영장없이 체포될 수 있다는 점을 인용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 이순형 판사의 판단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에 대한 적용을 배제한 것은 판사의 결정으로 법률의 효력을 정지한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단과 결정은 오직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고, 그 이외는 입법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 14분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차량 5대에 나눠 타고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했다. 이후 교통 체증 등 영향으로 7시 24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했다. 현재 공수처는 경호처와 대치 중이다. 지지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관저를 에워싸고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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