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도소 수감 중이던 전직 광주시의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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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의 공립 전환 선정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전직 광주시의회 의원이 복역 중에 사망했다.
A 전 의원은 광주시교육청 사업에 특정 유치원이 매입 대상이 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6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한편, A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사립유치원 원장과 브로커, 기자, 교육청 공무원 등 이 사건 연루자 5명은 A 전 의원에 앞서 별도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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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주 기자]
▲ 해외 도피 중 귀국한 A 전 광주시의원이 지난해 1월 31일 광주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 안현주 |
3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A 전 의원은 전날 광주교도소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해 대형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숨졌다.
사인은 급성 심정지로 알려졌으며 교도 당국과 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A 전 의원은 광주시교육청 사업에 특정 유치원이 매입 대상이 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6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는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 2022년 6월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일본을 거쳐 캐나다에서 도피를뇌 이어가던 중 1년 8개월 만인 지난해 1월 자진 입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한편, A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사립유치원 원장과 브로커, 기자, 교육청 공무원 등 이 사건 연루자 5명은 A 전 의원에 앞서 별도로 기소됐다.
이들 중 사립유치원 원장이자 브로커 노릇을 한 인물과 지방신문 기자는 상고 포기로 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교육청 공무원 등 나머지 3명은 대법원 상고심이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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