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 군부대 저지 뚫고 관저 건물 앞 경호처와 대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안에서 군부대의 저지선을 뚫은 뒤 대통령경호처와 재차 대치하고 있다.
3일 경찰 특별수사단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55경비단이 공수처 수사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다. 관저 내에서 외곽 경호를 맡고 있는 55경비단은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복무한다. 55경비단의 지휘통제 권한은 군이 아닌 경호처에 있다. 수사관들은 현재 군부대의 저지는 뚫었지만 관저 건물 앞에서 경호처와 다시 대치하는 상태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쯤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관저 안으로 진입했다.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하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이다. 이중 관내에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50명이다. 남은 경찰관 70명은 관저 밖에서 대기하다가 일부 추가 투입됐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며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에 "불법·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며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으로 불법적인 영장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해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해 12월 31일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와 별개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이의신청도 제기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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