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경호처, 尹관저 바리케이드서 충돌 불가피”

이경원 2025. 1. 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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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는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예고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시 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윤 대통령의 신체 위해(危害)를 막고 경호구역인 서울 한남동 관저 진입도 통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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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무집행 방해” 경고에도
경호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수사인력 관저 출입 허용 안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르는 서울 한남동 관저가 2일 나무들 사이로 보인다. 관저 인근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지지자들이 농성을 벌였다. 최현규 기자


대통령경호처는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예고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경호처는 ‘적법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다만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시 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윤 대통령의 신체 위해(危害)를 막고 경호구역인 서울 한남동 관저 진입도 통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된 상태이긴 해도 여전히 최우선 경호 대상인 현직 대통령이다.

경호처 관계자는 공수처가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특수공무집행 방해”라고 경고한 데 대해 “지난달 31일 원론적으로 밝힌 입장이 전부”라고 말했다. 경호처는 31일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직후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냈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경호처는 적법한 조치가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윤 대통령의 신변 보호를 우선시하겠다는 의미인지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무효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경호처도 공수처 수사인력의 관저 출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관저는 경호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호처는 경호처대로 질서 유지 및 교통 관리에 나설 법적 근거가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수행경호과장 출신인 김환목 신안산대 경호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신변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경호처와 영장을 집행해야 하는 공수처가 업무상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공수처는 검문·검색 지역을 통과해야 할 텐데, 이때 경호처는 경호 목적에 따라 막아설 것”이라며 “첫 부딪힘은 관저 입구의 바리케이드 설치 구역이라고 본다”고 예상했다.

체포영장 집행으로 실제 충돌이 일어날 경우 관저 주위에 몰려든 집회 인파를 자극할 우려도 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 인파는 경찰 버스 앞에 드러눕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 교수는 “가능하면 합법적인 부분 안에서 상호 업무를 존중하며 조율하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여러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이 스스로 공수처에 출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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