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판사 탄핵' 성명에 야당 "내란 옹호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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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 탄핵소추를 검토하겠다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성명에 대해 "터무니없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지난해 12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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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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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내란수괴 체포·구속!' 외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내란수괴 체포·구속!' 구호를 외치고 있다. |
| ⓒ 남소연 |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평온을 깨고 12·3 내란을 일으켜 반국가범죄를 일으킨 정부와 이를 비호하는 여당이 '윤석열 내란 옹호 성명서'를 낼 수 있음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라며 "제발 부끄러운 줄 아시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모두 사퇴하시라"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지난해 12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영장 발부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가짜뉴스'로 판명 난 '민주노총 관저 진입 계획설'을 언급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윤석열 체포영장 흠집 내기 나선 국힘 "판사 탄핵 검토" https://omn.kr/2bpom)
"경악 금치 못해... 반국가범죄 선동하는 윤석열 같은 성명"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에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관련 범죄'를 규정해뒀고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공용물손괴죄, 국정원법 위반죄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가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도 이런 점을 고려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고 국가수사본부도 윤석열의 내란 범죄를 공수처에 이첩한 바 있다. 이번 체포영장 등에서 봤듯 법원도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라며 "국민의힘만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저 수사가 받기 싫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판사 탄핵을 검토하겠다는 국민의힘 방침도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체포영장은 내란피의자 윤석열이 3회에 걸친 소환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발부된 것"이라며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겁박하고 사법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윤석열 내란 피의자가 계엄을 선포하며 판사를 겁박하고 사법기능을 마비시킨다고 하더니 그자들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판사 쇼핑'이라는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서도 공수처법을 들어 반박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공수처법 제31조 본문만 보시고 단서는 보지 않은 것이냐"라며 "제31조 단서는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도 수사처 검사가 재판관할로 인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에 따라 윤석열이 거주하는 한남동 관저의 관할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저 앞 자신의 지지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반국가범죄를 선동하는 윤석열과 한치도 다르지 않은 성명서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공직자로서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는 것이냐"라며 "사법부를 겁박하는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내란범죄자를 비호하는 것이 결코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내란범죄자를 옹호하는 진짜 이유를 밝히고 사퇴하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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