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시민도 경찰 체포 가능”…대통령 관저 앞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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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 "경찰도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지지자 선동에 나서고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주장은) 법적 근거 없는 정치적 읍소"라며 "체포영장 집행 시 실제로 지지자들이 공수처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그것은 제2의 내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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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정치투쟁·무정부상태 조장” 비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 “경찰도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지지자 선동에 나서고 있다. 법률가 출신인 윤 대통령이 수사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정치 투쟁’에 몰두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지휘권이 없어 영장 집행에 경찰을 동원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기동대가 공수처를 도와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현행범으로 대통령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했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지지자들을 향해 사실상 영장 집행 저지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시위대에 “여러분과 함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했다.
공수처는 경찰 지원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과 협의해 집행 과정에 위법성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기동대가 공수처 요청에 따라 출동하는 건 위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편지를 포함해 그간 윤 대통령의 조사 불응 정황이 담긴 기사들을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제기한 위법 수사 및 불법 영장 주장이 조사 불응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이상 집행 거부는 사법시스템 무력화 시도란 지적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주장은) 법적 근거 없는 정치적 읍소”라며 “체포영장 집행 시 실제로 지지자들이 공수처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그것은 제2의 내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한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정치 투쟁을 통해 무정부 상태를 만들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법적 효력이 있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상 집행을 거부할 수 없다”며 “위법 수사 주장은 재판에서 다퉈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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