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받은 공수처, 새해 첫날 尹체포 시도할듯…경찰기동대 요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은 집행이 원칙”이라며 체포 시기 및 방법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발부일로부터 7일)은 다음달 6일까지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초유의 체포 시도를 앞두고 영장 집행 시점·방식 등의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공수처는 만에 하나 발생할 영장 집행 거부 사태와 그에 따른 물리적 충돌 등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한 뒤 이르면 다음달 1일 윤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실로 데려올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에 관저 진입시 현장 통제 및 수색영장 집행을 위한 경찰 병력 지원을 요청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순형 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점,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 등을 영장 발부 사유로 밝혔다고 한다. 법원이 지난 3일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및 정치인 체포·감금을 지시하는 등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가 일부 소명됐다고 본다는 뜻이다. 공수처는 이날 발부된 영장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48시간 동안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예정이다.
공수처 '尹 체포영장 거부' 대비한 계획 논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물론 형사소송법상 현직 대통령이라 해도 체포영장을 거부할 법적 근거·권한은 없다. 대통령실의 경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규정에 따라 압수수색시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체포영장은 이같은 예외 규정이 없다.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엔 공무집행방해, 물리력을 동원할 경우 폭행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다만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진 이날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은 윤 대통령 지지자 등 4000여명이 운집한 상태다. 영장 집행 당일에도 경찰 병력의 지원을 받아 인파를 뚫고 관저로 진입한다고 해도 경호처의 협조가 있어야 영장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변수다. 경호처는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경찰과 윤 대통령 체포 작전에 얼마나 경찰 기동대 인력을 지원받을지를 논의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조사를 누가 맡을지, 경찰 측도 조사에 입회할지 등도 경찰과 협의를 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尹측 “불법무효 영장” 불복…전문가 “영장 발부로 수사권 인정”
이에 홍영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은 영장 청구의 적법성까지 평가하는 주체고,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도 적법하다고 평가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윤 대통령에서 공수처 수사권을 문제 삼는 것은 영장 집행 자체를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사법 절차 자체에 대한 불순종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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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중앙 아닌 서부지법 영장 청구는 ‘영장 쇼핑’” 비판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소송법상 영장 청구는 주거지, 범죄지 등을 고려해 청구하고,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주거지인 서울 한남동 관저를 기준으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물론 중앙지법에 청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지는 검사 재량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우·석경민·양수민·최서인·전민구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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