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대통령, 내란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있어”

신지호 2024. 12. 31. 11: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발부 사유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발부 사유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출석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서 향후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내란 수괴 혐의 체포영장 발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이 원칙…방식, 시점 등 검토 중”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받고 있는 모습. 연합


법원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발부 사유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도 발부 사유가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31일 브리핑에서 다음달 6일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 받았다고 밝혔다. 영장에는 내란 수괴 혐의가 적시됐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발부 사유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출석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집행 시기 및 방식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다”면서도 “여러 상황을 고려할 수 있으나 집행이 원칙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리는 내용의 공문도 보낼 계획이다. 공수처는 경찰과 영장 집행 방식 및 조사 방식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공수처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서 향후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을 집행할 때 경호처와 따로 일정을 조율하는지 묻는 질문에 “통상적으로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하여 불법무효”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만큼 수사권 논란도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발부 자체가 수사권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할 경우 윤 대통령은 공수처 청사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에 인치될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사가 이뤄지고 나면 구금할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