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측 "체포영장 발부, 받아들이기 어려워…불법무효"
김철웅, 심정보 2024. 12. 31. 10:47

윤석열 대통령 측이 31일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면서 위법한 체포영장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 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불법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자 30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이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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