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아 연골무형성증 희귀약 ‘복스조고’ 허가

박진석 2024. 12. 31. 10: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골단(성장판)이 닫히지 않은 4개월 이상 소아의 연골무형성증 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 복스조고주(보소리타이드) 0.4, 0.56, 1.2mg을 12월 31일 허가했다.

이 약은 소아 연골무형성증 환자에서 과분화된 섬유모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3(FGFR-3) 신호를 억제해 연골세포의 증식 및 분화를 유도함으로써 연골 내 뼈 형성을 촉진하는 치료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데일리안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골단(성장판)이 닫히지 않은 4개월 이상 소아의 연골무형성증 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 복스조고주(보소리타이드) 0.4, 0.56, 1.2mg을 12월 31일 허가했다.

이 약은 소아 연골무형성증 환자에서 과분화된 섬유모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3(FGFR-3) 신호를 억제해 연골세포의 증식 및 분화를 유도함으로써 연골 내 뼈 형성을 촉진하는 치료제다.

기존에는 소아 연골무형성증 환자에 대한 치료제가 없었으나 해당 치료제 허가에 따라 소아 연골무형성증 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해당 약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10호 제품으로 지정하고 신속하게 심사해 국내 의료현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