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헌정 사상 처음

박재현,신지호 2024. 12. 3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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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0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31일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이날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소명되고,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출석에 불응하는 상황 등을 따져본 후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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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 사상 처음
공수처 “향후 일정 정해진 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법원이 30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31일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이날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소명되고,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출석에 불응하는 상황 등을 따져본 후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기관이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바 있으나 모두 퇴임 후 일이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 신병 확보 시도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와 공수처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시기 및 방식에 대해 “향후 일정에 대해 현재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법원에 의견서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에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윤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수사 권한 없는 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통해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윤 변호사는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도 권리를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적시한 윤 대통령 관련 혐의도 부인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만 지시했고, 일선 군·경찰 관계자에겐 상황 파악 및 격려 전화만 했다는 입장”이라며 “(국회를) 통제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고 지시한 내용 등을 담았다.

박재현 신지호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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