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위헌적"…최상목 31일 국무회의서 거부권 행사할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31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담긴 야당의 일방적 특검 추천 및 임명 조항이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야당이 특검의 일방적 추천권을 갖는 쌍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부터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위헌적이란 입장을 고수했다”며 “최 대행이 급선회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 27일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총리실 관계자는 “쌍특검법의 경우 국무회의 직전까지 충분히 숙고할 것이다. 아직 거부권 행사가 확정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최 대행이 30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정치 현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두 사람은 근조 리본을 패용한 채 공개 발언 없이 비공개 면담을 했다. 최 대행은 면담 말미에 배석한 참모들에게 “우 의장님과 둘이서만 얘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고, 두 사람간 짧은 독대가 이뤄졌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최 대행에게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과 내란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 의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대행은 이에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여당도 이날 최 대행에게 쌍특검법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며 특검법의 위헌적 조항을 삭제하는 협상론을 제시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MBC라디오에서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오면 야당과 위헌적 조항을 삭제하는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며 “첫째가 특검 추천 권한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이고, 수사 대상을 무한정으로 확대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수사 범위에 명태균씨를 통한 김건희 여사의 정치 개입 의혹이 포함된 김건희 특검법이 사실상 여당 전체를 겨냥했다고 본다. 김 여사를 고리로 정당의 공천·경선 문제를 들쑤시는 법안이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이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도 탄핵은 보류하겠단 입장이다. 국정 공백의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어서다. 문제는 한 대행이 여야 합의를 조건으로 임명을 거부한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다. 윤 대통령의 헌재 탄핵 심리와 직결돼 있어 야당도 물러서기 어려운 지점이다. 최 대행도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선 고심이 깊다고 한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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