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내년 단일가매매 적용 종목 23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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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빈도가 낮아 내년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종목이 23개로 확정됐다.
한국거래소는 단일가매매 대상 종목을 유가증권시장 21종목, 코스닥 2종목 등 총 23개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거래소는 "1월 이후 LP계약 여부 및 유동성수준을 월단위로 반영해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 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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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빈도가 낮아 내년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종목이 23개로 확정됐다.
한국거래소는 단일가매매 대상 종목을 유가증권시장 21종목, 코스닥 2종목 등 총 23개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종목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미원화학, 미원홀딩스, 계양전기우, 금강공업우, 넥센우, 녹십자홀딩스2우, 동양우, 부국증권우, 서울식품우, 유화증권우, 진흥기업우B, 코리아써키트2우B, 크라운해태홀딩스우, 금호건설우, 깨끗한나라우, 동양2우B, 삼양홀딩스우, 유유제약2우B, 일양약품우, 진흥기업2우B 등 21개 종목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대호특수강우, 소프트센우 2개 종목이 단일가매매 적용 대상으로 확정됐다.
거래소는 상장주식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해 평균 체결 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종목으로 분류해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다만 유동성공급자(LP) 지정 등 기업이 자체적으로 유동성 개선 조치를 시행하거나 유동성 수준이 크게 개선되는 경우 단일가매매 대상 종목에서 제외하고 있다.
단일가매매 적용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 종목은 2025년 1년간 30분 단위 단일가매매로 체결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1월 이후 LP계약 여부 및 유동성수준을 월단위로 반영해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 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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